카테고리 | 감염병 예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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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업무서식자료 | ||
첨부 |
[서식1]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 의료비 지원 신청서.pdf (다운로드 횟수 : 766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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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은 코로나19 백신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으로 인해 질병관리청에 국가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한(4-2 기각 판정) 만 18세 이하 청소년(접종 당시 기준)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건강권 및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사업 기간> - 2022. 02. 01. ~ 2023. 12. 31. 종료
<접수 기간> - 2022. 02. 01. ~ 2023. 12. 13. 마감
<치료비 사업 대상자> * 아래 세 가지 조건 모두 해당한 경우 1. 질병관리청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이후 4-2 기각 판정을 받은 만 19세 이하 청소년(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 청소년) 2. 증상의 유형과 관계없이 국가보상 신청액수(질병관리청에 신청한 액수)가 본인부담금 기준 30만원 이상일 경우 3. 백신접종 이후 90일 내 발생한 이상반응일 경우
* 접수 방법 및 제출 서류는 아래 카드뉴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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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교육부, 한국교육환경보호원 | 저자명 | |
학교급 | 유·특수,초등,중등 | 이용대상 | 학생,학부모 |
주제어 | 백신 이상반응, 의료비 지원, 만 18세 이하 청소년 | ||
제작년도 | 2022-02-01 | 등록일 | 2022-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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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자료정보 | 등록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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