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09.
타법(교육부령 제 188호)개정: 어려운 용어의 정비로 학교건강검사규칙에 사용되는 용어 개정
2016. 03.
출장건강검진 허용, 정신건강 의심상황 또는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진기관이 학부모에게 결과통보 의무화
2012. 03.
학생 정신건강 상태검사를 학부모 동의 없이 실시 가능
2012. 01.
건강검사 및 보건관리의 의미에 정신건강 포함
2007. 12.
「학교보건법」개정으로 초등학생 구강검진 전면 확대
2006. 01.
「학교신체검사규칙」을 「학교건강검사규칙」으로 개정
2005. 03.
「학교보건법」개정으로 신체검사 → 건강검사 전환, 건강증진계획 수립 의무화, 건강검사 기록방법 규정
1997. 12.
고등학교 1학년 종합검진 제도 도입
1997. 06.
국회 청원에 의한 소변검사 의무화
1993. 11.
통계작성 승인번호 변경(승인번호 제11202호)
1975. 07.
통계작성 승인
1971. 00.
학생신체검사 표본통계 조사(학교보건관리지침, 문교부)
1969. 07.
「학교신체검사규칙」으로 법령명 변경
1967. 03.
「학교보건법」제정으로 법률적 근거 마련
1951. 03.
「학교신체검사규정」제정
전국 1,074개 표본학교 학생
표본학교의 초·중·고등학교 전학년 학생 중 표본 학급
표본학교의 초·중·고등학교 전학년 학생 중 표본 학급
표본학교의 초1·4학년, 중·고 1학년 학생 중 표본 학급
'23. 3. ~ 9.(7개월)
구분 | 대상 학년 | 주요 내용 |
---|---|---|
신체발달상황 | 초·중·고등학교 전학년 | 키, 몸무게 측정 후 비만도 산출 |
건강조사 | 초·중·고등학교 전학년 (초등학생용, 중·고등학생용) |
접종/병력, 식생활/비만, 위생관리, 신체활동, 학교생활/가정생활, 텔레비전/인터넷/음란물의 이용, 안전의식, 학교폭력, 흡연, 음주/약물의 사용, 성 의식, 사회성/정신건강, 건강상담 |
건강검진 | 초 1·4/ 중 1/ 고 1 * 구강검진은 초등 전체 |
척추, 눈·귀, 콧병·목병·피부병, 구강(초등 전체 학년), 병리검사(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