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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실시근거

교육부에서는 「학교보건법」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 근거하여 학생건강실태를 파악하고자 매년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생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건강검사통계’는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학생건강지표를 생성하고자 표본학교를 대상으로 분석된 통계입니다.
생성된 통계는 ‘통계법』제17조에 근거한 정부 지정통계(승인번호 112002호)입니다.

학교건강검사 제도 및 통계 승인 연혁

  1. 2019. 09.

    타법(교육부령 제 188호)개정: 어려운 용어의 정비로 학교건강검사규칙에 사용되는 용어 개정

  2. 2016. 03.

    출장건강검진 허용, 정신건강 의심상황 또는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진기관이 학부모에게 결과통보 의무화

  3. 2012. 03.

    학생 정신건강 상태검사를 학부모 동의 없이 실시 가능

    2012. 01.

    건강검사 및 보건관리의 의미에 정신건강 포함

  4. 2007. 12.

    「학교보건법」개정으로 초등학생 구강검진 전면 확대

  5. 2006. 01.

    「학교신체검사규칙」을 「학교건강검사규칙」으로 개정

  6. 2005. 03.

    「학교보건법」개정으로 신체검사 → 건강검사 전환, 건강증진계획 수립 의무화, 건강검사 기록방법 규정

  7. 1997. 12.

    고등학교 1학년 종합검진 제도 도입

    1997. 06.

    국회 청원에 의한 소변검사 의무화

  8. 1993. 11.

    통계작성 승인번호 변경(승인번호 제11202호)

  9. 1975. 07.

    통계작성 승인

  10. 1971. 00.

    학생신체검사 표본통계 조사(학교보건관리지침, 문교부)

  11. 1969. 07.

    「학교신체검사규칙」으로 법령명 변경

  12. 1967. 03.

    「학교보건법」제정으로 법률적 근거 마련

  13. 1951. 03.

    「학교신체검사규정」제정

통계작성개관(2021년도)

표본규모

전국 1,074개 표본학교 학생

분석대상신체발달 상황

표본학교의 초·중·고등학교 전학년 학생 중 표본 학급

건강조사

표본학교의 초·중·고등학교 전학년 학생 중 표본 학급

건강검진

표본학교의 초1·4학년, 중·고 1학년 학생 중 표본 학급

건강검사 기간

'21. 3. ~ 9.(7개월)

통계공표시기
  • 12월경
  • 각급 학교의 결과는 나이스(NEIS) 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학교→교육청→교육부)
  • 표본학교의 건강검사(신체의 발달상황, 건강조사, 건강검진) 실시결과를 보고받아 분석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상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조사내용

대상자별 검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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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별 검사항목에 관한 표 - 구분, 대상 학년, 주요 내용 등 항목 정보 제공
구분 대상 학년 주요 내용
신체발달상황 초·중·고등학교 전학년 키, 몸무게 측정 후 비만도 산출
건강조사 초·중·고등학교 전학년
(초등학생용, 중·고등학생용)
접종/병력, 식생활/비만, 위생관리, 신체활동, 학교생활/가정생활, 텔레비전/인터넷/음란물의 이용, 안전의식, 학교폭력, 흡연, 음주/약물의 사용, 성 의식, 사회성/정신건강, 건강상담
건강검진 초 1·4/ 중 1/ 고 1
* 구강검진은 초등 전체
척추, 눈·귀, 콧병·목병·피부병, 구강(초등 전체 학년), 병리검사(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